회사에서 제 업무의 필요성이 없다며 다른 회사로 이직을 요청해서 8월 22일에 퇴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인수인계 기간 30일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지켜야 할까요?
신청일 : 2024.08.22 14:46
귀하의 질의만으로 명확히 알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기로 한 경우(권고사직) 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고)한 경우 해당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일까지 근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일 : 2024.08.22 14:53
5인이상 사업장의 정규직으로 일하던중 08/29 09월말 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일방적 업무배제 메일을 받고, 동일 늦은오후에 사측(임원)으로 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신청일 : 2024.09.03 16:29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귀하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를 문의하신다면 다음 경로로 신청가능합니다.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답변일 : 2024.09.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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