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부담 해소가 필요하신가요?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출산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상담분야
-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예상급여액,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신청방법 및 예상급여액,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 대상, 신청방법 및 예상급여액 등 모성보호 서비스 상담
출산육아 등 모성보호 급여신청 제도개요 및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제도개요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지원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지원내용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00만원) 지급. 단, 통상임금의 100%가 200만원을 초과할 시 차액은 사업주 지급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규모기업 :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00만원) 지급(사업주의 차액 지급의무 없음)
지원요건
-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1회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배우자출산휴가>
제도개요
-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382,770원) 정부 지원
지원요건
-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
제도개요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함(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
- 단,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5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의 달)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지급
지원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1회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개요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을 방지토록 하는 제도
지원대상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하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함
* 개정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19.1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음
지원내용
- 매주 최초 5시간 :

- 나머지 단축 시간 :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 이내일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1회차부터 신청 가능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