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등 모성보호 급여신청 제도개요 및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제도개요
-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최소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단,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급여(월 210만원)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지원요건
-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반드시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함)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배우자출산휴가>
제도개요
-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 정부 지원, 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
* 단, 최초 5일의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급여(401,910원)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지원요건
-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
제도개요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육아휴직: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함(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 단,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5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
- 6+6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지원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반드시 휴직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