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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출산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상담분야

  •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예상급여액,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신청방법 및 예상급여액,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 대상, 신청방법 및 예상급여액 등 모성보호 서비스 상담

출산육아 등 모성보호 급여신청 제도개요 및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제도개요
  •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최소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지원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단,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급여(월 210만원)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 대규모 기업 소속: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급여 상항액: 월 210만원

지원요건
  •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반드시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함)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배우자출산휴가>

제도개요
  •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 정부 지원, 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
  •       * 단, 최초 5일의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급여(401,910원)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지원요건
  •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

제도개요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육아휴직: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함(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지원내용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       * 단,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5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

  • 6+6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지급
  •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지원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반드시 휴직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개요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을 방지토록 하는 제도
지원대상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하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 가능함
  • * 개정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19.1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지 않음

지원내용
  • 매주 최초 5시간 :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Ⅹ

5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나머지 단축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Ⅹ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 이내일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반드시 단축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모성보호"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8개가 있습니다.

전체(8건) FAQ(6건) 웹툰(0건) 홍보자료(0건) 공지사항(2건)

FAQ(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지급되며,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200만원 x 5/40) + 150만원 x ((40-20-5)/40)) = 812,500원 


[참고사항]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하루 1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간편 모의계산 → 모성보호)에서 가능함

서비스 안내 > FA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로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직접 교부받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온라인 신청경로

  - 사업장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장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근로자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모와 자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서비스 안내 > FAQ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2021.12.31.이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②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 월 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또한, 이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액의 75%를 지급 받고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나머지 25%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25%) 지급 가능

○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간편 모의계산 → 모성보호)에서 가능함

서비스 안내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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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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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자 제공을 한 날짜: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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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3자 제공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녹취파일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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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자 제공을 한 날짜: 2025. 4. 3.

  2.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3. 제3자 제공의 목적: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조사

  4. 제3자 제공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녹취파일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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